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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9 - 3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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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일정기간의 훈련을 거쳐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연예기획사에 전속하여 활동하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 그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연예인의 모든 활동, 즉 출연교섭·계약체결· 홍보 및 광고· 수입의 관리 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며,투자수입배분의 내용을 계약의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불평등,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등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지위로 인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회에서는 꾸준히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이다. 이 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계약에 관한 계속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즉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심야시간의 미성년 연예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공연을 해야 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미성년 연예인의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 규정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과 함께 위의 국회 입법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 등도 점검함으로써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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