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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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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외국의 스포츠용품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운동선수들도 외국의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스포츠용품업체들은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활동이 해당 종목의 스포츠용품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 즉, 스포츠용품업체들은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업체의 의류 및 스포츠용품들을 사용하게 하거나 선수들이 사용하는 의류나 모자 등에 해당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게 하는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골프 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등 광고 효과가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운동선수들이 다른 국가의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외국 선수들과 후원계약을 체결하여 후원소득을 지급받게 되면서 이에 관하여 조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려는 사건의 경우 스위스의 거주자인 프로골프선수 Sergio Garcia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후원소득에 대하여 미국 내국세청과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운동선수가 받은 후원소득이 로열티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와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비록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외국 프로골프선수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로부터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적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ergio Garcia가 받은 후원소득에 관한 미국 조세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 판결에서의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세법상 시사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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