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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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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에서 가해선수의 태클로 인하여 상대선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우리 判例는 가해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태클이 축구경기의 규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공격 혹은 방어방법으로서의 기술적 테크닉이었는지 아니면 경기규칙을 위반한 엘로우 카드(경고의 의미로서 경과실) 혹은 레드 카드(중과실 내지 고의에 해당)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를 검토치 않고 단순히 가해선수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만에 의해서 판단에는 다소 미진함이 지적된다. 오히려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같이 축구 경기규칙의 준수여부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과실, 중과실, 고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스포츠 사고라는 특수성에 근거한 스포츠 손해배상책임법리의 명확한 전개라 보인다. 물론 독일의 學說에 의하면 스포츠의 규칙은 그 자체가 보호법규가 아니기에 스포츠의 규칙의 준수여부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에 있어 특히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무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을 보면 축구경기규칙의 준수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피해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아울러 그 가해선수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기에 가해 선수가 면책된다. 게다가 책임면책이론인 위험인수법리에 따르더라도 피해 선수는 경기규칙의 준수의 전제하에서 발생한 손해발생에 대한 묵시적 면책합의로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규칙 위반의 상해에 대해서는 설령 격투경기라 하더라도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면책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종격투기 내지 권투와 같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경기 참가는 자신의 위험으로”라는 명시적인 약관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추정되어 경기에 참여함은 설령 상대방의 주먹에 의하여 목숨을 잃더라도 경기규칙의 준수라는 전제하에서 인정될 수 있고 가해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라도 경기규칙을 준수치 않은 플레이, 특히 축구경기에서의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파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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