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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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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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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간단하게 저작물의 작성, 복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상호작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무형적이고 쌍방향적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권에 관한 분쟁도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의 전 세계적 유통과 침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침해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이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은 유형적인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의 준거법결정원칙으로는 저작권의 편재적 침해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즉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도래에 따른 저작권의 편재적 침해에 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적용하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을 병렬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의 특수성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결원칙을 도출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침해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래의 국제저작권분쟁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편재적 침해에 있어서 보호국법주의를 어떻게 수정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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