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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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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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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과 함께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소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용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용 댄스를 가르쳐주는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지어 유사한 무도학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또 하나의 예로써 체육도장의 경우에도 태권도장, 검도장, 유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서, 합기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실무상 논란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판단함에 있어 세법에서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의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된 주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세가 되었을 정도로, 과세범위가 넓고, 징수에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세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함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다. 스포츠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로써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으로써, 특히 청소년기에 체육활동은 인생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를 교육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은 감소되는 세수에 비해 얻는 혜택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스포츠 교육시설에 대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스포츠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법에서독자적인 기준을 정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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