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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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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법원 판례상 재산범죄 중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형법 해석론적 고찰을 중심과제로 하였다.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전체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의 처분전후의 재산을 비교하여 그것이 감소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반면 가해자 차원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인 방식에 의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을 앞서 긍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 제23조 제1항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조항과 실질적으로 상반된 해석이며, 형법 법익상 요구되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이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 형법상 재산범죄의 경우 법익상 요구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의 경우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로는 아직 형법 또는 행정법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법 각칙상 요구되는 각개 금지규범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해석은 사기죄가 요구하는 자료의 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해석이며, 재산침해의 결과로 인한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성립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구체적 위험범의 형식에서 기수범 성립을 긍정하며 미수범을 기수범화 하는 해석을 한다. 따라서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죄의 형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나 어려울 경우 적어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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