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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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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영된다면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무인기에서 전송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의 조망이 가능하고, 경비인력이 확인하기 곤란한 사각지역과 입체적인 공중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민간경비영역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발생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경비업무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비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비목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 비행승인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규정이 있다. 더불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령상 운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감시·관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경비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등록,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종류, 무인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한 타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처리,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예방, 무인비행장치의 무단개조금지 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무인비행장치에 필요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경비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설해서,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자체에 대한 사전승인과 항공사진촬영의 허가제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비목적을 위해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를 항공법관련 특례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경비무인비행장치에서 장착되어 경비대상의 주변을 촬영하게 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급받은 경비대상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촬영공간과 대상범위가 바뀌어가며 영상촬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경비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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