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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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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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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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