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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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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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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판결서로 토지를 다투는 내용이 담긴 것은 무척 드물다. 토지와 관련해서 16세기 원본 자료로 사실상 유일하게 전해지는 김협·고경기 소송의 판결문은 그동안 당연히 생각하던 몇몇 사항들에 대하여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 하나가 노비의 이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당연히 받아들여 오던 화명(花名)이라는 낱말에 대하여, 일반적인 물건이라는 의미로,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는 계쟁물의 리스트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일 수도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화명에 대한 정의도 다듬어야 할지 모른다. 거기다 전문적인 문서 위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기위조서사인(文記僞造書寫人)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어, 실록의 기사와 법령과 등에서 감지되는 위조의 폐해가 어느 정도 횡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것들은 이후에도 흥미 있는 연구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서는 자녀 없이 죽은 아내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이를 불러온 법제적, 사회적 배경을 따져 보게 만든다. 의자녀의 봉사조 상속분을 인정하고, 이후 그 분수를 강화하며, 나아가 그에 대한 청구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게끔 법제는 변천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 왔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산을 노리는 시도까지 보인다. 관련 법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행태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기도 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협·고경기 소송의 판결문은 다른 판결서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법제의 운영과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사료이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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