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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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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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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署名은 권력의 상징화된 표현이다. 결재권자는 서명을 통해서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표현되는 서명의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전통적인 통치 운용 시스템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8세기를 전후하는 唐과 日本 律令制 公文書의 서명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花押이라는 개념은 宋代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唐代에는 花押의 개념보다는 署名이나 判과 같은 개념이 있었다. 서명은 글자 그대로 이름으로 만든 결재 방법이었다. 이름을 변형한 서명은 8세기부터 이전과 확실히 비교되는 추상적인 변형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송대 학자들은 화압으로 명명하였다. 서명과 화압의 선후 조합에 의해 상하관계를 표현하였던 방법이 후대의 보편적인 결재 방식이었다면, 화압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대의 결재 방식은 후대와 비교해서 많이 달랐다. 이를테면 서명에서 姓과 名의 조합이 그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당대의 判은 署와 대등적인 의미의 용어였다. 漢代에 있어서 判은 ‘分’의 의미였다. 漢簡의 信標 형식 중에 莂이 있는데, 목간의 중앙에 ‘同’과 같은 큰 글자를 쓰고 그 가운데를 나눠서 훗날의 증빙으로 삼는 방식이다. 따라서 나눈다는 것은 본래 신표의 의미로써 목간을 半分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古代의 判은 곧 署名과 같은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공문서 중에는 依判, 行判, 自判, 判下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문서의 처리 절차와 관련이 있다. 공문서를 접수한 관부의 처리 과정이 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담당자로부터 결재권자에 이르는 일련의 문서 처리 과정이 行判이며, 行判의 과정 중에 작성되는 담당자의 보고나 상급자의 지시 내용이 判辭이다. 唐代 서명의 禮制的 방식은 不稱姓이었다. 문서 결재자의 上下 位階 관계에 의해 姓을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로 구별되었다. 姓과 名을 모두 쓰는 경우는 下位者의 결재 방식이었고, 姓을 제외하고 名만을 쓰는 경우는 上位者의 결재 방식이었다. 唐代 律令制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경우도 공문서의 결재 방식은 禮式에 의한 上下의 구별이 있었다. 율령제 공문서에 있어서 日本化되었던 결재 방식의 특징은 略名이었다. 姓과 名을 모두 쓰는 경우는 下位者의 결재 방식이었고, 名을 제외하고 姓만을 쓰는 경우는 上位者의 결재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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