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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1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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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향촌사회사 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우리는 조선시대의 국가지배체제를 사족지배체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公刊된 경주이씨 양월문중 문서는 경주 유향소에서 생산된 문서군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경주 지역의 사족지배질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족지배체제의 핵심인 留鄕所는 수령을 보좌하면서 鄕政에 관여하였다. 유향소는 향안에 수록된 鄕員 가운데서 일정 연령 이상의 구성원들에 의해 향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하였다. 유향소의 중요한 권한은 鄕籍權, 鄕薦權, 下吏糾察權, 賦役調整權 등을 들 수 있다. 경주 향안에 입록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거쳐야 하였다. 엄격하게 향안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鄕員의 가장 큰 권한인 鄕任을 맡는데 있기 때문이다. 경주 유향소의 1654년의 규정에서 신입 향원들에 대해서 禮錢을 인상한 것은 鄕員에 참여하려는 모집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회에서 선출된 향임들은 하나의 官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지배하였다. 향청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경주 유향소에서는 향촌사회 운영에 해악을 끼치는 악행은 惡籍에 기록하고 선행은 善籍에 기록하였다. 악적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향리들로, 사대부나 양반을 능욕하여 명분을 어그러트리는 행위와 향리의 권한 남용 등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개 “永不許任”으로 향리 직임에 다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보다 강한 처벌은 官에 고하여 치죄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解罰이 되기도 하였다. 양반들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리들을 규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특권과 대우를 강조하였다. 유향소는 향촌의 행정을 집행하는 주체이기도 하였다. 경주 관의 행정은 유향소가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여 부윤에게 稟目을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시행되었다. 17세기 경주 관의 품목이 13건 남아있는데, 모두 민인들이 府尹에게 청원하는 내용의 所志나 等狀을 올리면 부윤이 유향소로 하여금 검토, 조정하게 하여 이를 품목으로 올려 처결한 것이다. 경주 유향소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후기 ‘향안의 시대’에 이루어진 사족지배체제의 향촌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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