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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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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9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7 - 1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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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말 경기도 水原(華城)에서는 民家를 철거시켜 다른 곳으로 이주케 하는 국책 사업이 두 차례나 있었다. 그 하나는 1789년(正祖 13) 서울 부근에 있던 莊獻(思悼)世子의 무덤을 水原府의 邑治 자리로 옮기면서 墓域에 속해 있던 읍치와 함께 民家를 철거시킨 것이며, 또 하나는 1794년(正祖 18) 새로 들어선 읍치 지역에 성곽(즉, 華城)을 조성하면서 남․북리에 있던 가옥(살림집과 점포) 일부를 철거시킨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때 철거된 가옥 309호(1789년 구읍치의 244호와, 1794년 신읍치의 65호)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정보는 가옥의 주인(이름, 신분․직역) 및 형태, 크기, 가격, 그리고 철거에 따른 이주 보상비 등이었다. 이에, 이 철거 가옥들의 정보를 통하여 18세기 말 경기도 수원의 舊․新 읍치 지역에 있던 가옥의 양태와 가격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었는데, 그 분석에서 확인된 양상들을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옥(전체 309호)의 형태는 草家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94%. 290호), 이밖에 土室이 5%(15호), 瓦家가 1%(4호)였다. 이로써 관아가 있던 읍치 지역의 민가는 거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옥의 크기는 최소 1칸부터 최대 32칸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는데, 1칸 크기의 가옥은 모두 토실이었다. 가옥의 대다수를 점유한 초가의 1호당 평균 크기는 7칸(구읍치)에서 8칸(신읍치) 정도를 보였다. 셋째, 국가가 철거 가옥에게 지급한 집값은 구․신 읍치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읍치에 있던 초가의 1칸당 평균 가격은 1.7냥이었던 반면, 신읍치의 초가는 1칸당 평균가격이 3.8냥으로 무려 2냥이나 더 높았던 것이다. 이처럼 두 지역 간에 발생한 뚜렷한 가격 차이는 지은 지 오래된 집(구읍치 지역의 가옥)과 새로 지은 집(신읍치 지역의 가옥)의 市價를 반영한 때문이었다고 본다. 한편,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옥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집값 지급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구읍치에서는 장헌세자의 묘역 穴 앞에 가까이 들어서 있던 가옥 및 病廢人의 가옥에게는 집값을 우대하여 지급했으며, 신읍치에서는 남․북 성곽 축조지에 들어서 있던 가옥이 街路 개설지나 濬川 해당지역에 들어서 있던 가옥보다 더 높게 집값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넷째, 집주인의 신분․직역 차이에 따라 가옥의 크기와 집값 지급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하층 신분에 속하는 平民과 賤人․奴婢 등에 비하여 兩班과 中人(특히 鄕吏)과 같은 상층 신분의 가옥이 대체로 더 컸을 뿐 아니라, 집값도 이들 신분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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