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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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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8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5 - 1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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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慶州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자와 작성 과정 및 그 변천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戶口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한 문서가 바로 호구단자이고, 관에 보존하던 호적대장에서 해당 戶의 戶口 사항을 베껴서 발급한 것이 준호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아울러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慶州의 실물 호구문서를 가지고 戶口單子와 準戶口를 작성한 戶首의 着名이나 글씨체 등을 살펴, 準戶口도 戶首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戶口單子→戶籍臺帳→準戶口’ 순서로 작성되던 것이 17세기 후반부터 ‘戶口單子→準戶口→戶籍臺帳’의 순서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또 1738년부터는 戶口單子 한 장에 곧바로 周挾改字印을 찍어줌으로써 準戶口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는 과정이 없어졌다. 慶州에서는 그 이후로는 準戶口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準戶口가 가지고 있던 증빙자료로서 역할은 戶口單子가 대신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을 전후하여 문서의 양식상 戶口單子나 準戶口라고 분류하기 애매한 형태의 문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올린 戶口單子에 곧바로 도장을 찍어서 돌려주었는데 기본적으로 戶口單子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準戶口에 있던 周挾改字印을 찍고 準戶口의 일부 양식을 혼용하였다. 이로써 戶口單子는 제출하고 準戶口는 발급 받는다는 기존의 정의가 조선시대 전 시기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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