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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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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0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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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왕명에 따라 지방을 왕래하는 使行이나 임지에 부임하는 지방관을 비롯한 일부 관원들은 驛路를 이동할 때 沿路의 읍이나 驛 등에서 영접을 받고 음식 및 인원마필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때 사용된 문서가 路文이었다. 이 글은 路文의 제정 과정과 규정 및 양식적 특징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路文式例>와 현전 실물 路文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것이다. 使行들은 자신들이 공급받아야 할 인원과 마필을 임의로 추가하고, 이들을 영접하던 수령들은 오히려 삭감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역로 이용이 濫雜해지고 문란하게 되자 1762년 홍봉한의 건의를 통해 조정에서는 路文이라는 새로운 문서 제도를 제정하게 하였다. 路文은 중국의 牌文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정간 형태의 인쇄된 문서에 隨率 인원과 영접 인원 등을 미리 써넣고 官印을 답인하여 관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행용하게 한 것이다. 公行하는 관원이 서울에서 출발할 때 兵曹에서는 2건의 路文을 발급하였는데 먼저 下去路文은 미리 작성하여 이동 경로에 보내서 목적지까지 보내졌고, 回還路文은 내용을 기입하지 않은 채 해당 관원이 목적지까지 지니고 갔다가 돌아올 때 내용을 기입하여 서울로 발송하였다. 公行이 끝난 뒤에 이 路文들은 宣惠廳에 보내서 회계용도로 사용되었다. 중앙에서 발급되는 일반적인 路文과 달리 지방 감영에서도 「備邊司路文變通節目」을 모방하여 별도로 路文을 인쇄하여 발급하게 하였는데 현전하는 路文들 가운데 발급자가 관찰사로 나타나는 문서 및 이질적인 문양을 갖고 있는 문서들은 지방 감영에서 발급된 路文일 것으로 추정된다. 路文에는 軍官, 錄事, 書吏, 伴倘, 奴子, 羅將, 軍牢, 旗手, 吹手, 騎卜馬, 驛人夫와 같은 수솔 인원 및 영접 인원들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公行의 성격에 따라 인원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路文의 공란에는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기록하였다. 路文의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동물 문양은 중국 牌文의 사례와 비교하면 호랑이 그림일 것으로 추정되며 현전하는 兵曹 발급 路文은 세 가지 판본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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