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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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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0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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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당일기는 17세기 초반 예안 향론을 주도하던 사족인 김택룡이 쓴 일기이다. 그의 일기에는 토지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초반 예안 지역 토지소유 실현을 둘러싼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17세기 초반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김택룡은 수군전을 매득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명문 작성 등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군전 매매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거래는 인정되지 못했다. 수군전과 같은 토지를 매득할 경우 그 소유권은 상당히 불안정했던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를 노리는 측이 관권과 결탁할 경우, 토지를 빼앗길 위험성도 있었다. 이는 일부 토지의 경우 토지매매의 정당성과 증거(명문)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소유권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 소유권의 미확립은 개간 토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쟁으로 김택룡 소유 토지 중 일부는 방치되었다. 이를 일부 농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하였다. 김택룡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일정액의 지대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개간권자인 농민들의 일부는 지대수준에 동의하면서 지대를 납부하였다. 양자가 지대 수준에 합의하면서, 해당 토지는 병작제로 경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 병작제 즉 병작관계가 신분과는 무관하게, 경제외적 강제가 아닌 경제적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배경의 한 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반면 지대수준에 불만이 있는 일부의 농민들은 김택룡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납부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개간권에 입각해 소유권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개간권도 인정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대전통편󰡕에서는 개간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설령 주인이 환퇴를 요구하더라도 1/3만 돌려주고, 2/3는 개간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작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는 서로 균분하도록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개간자들의 자기권리 주장과 그를 허용하는 사회분위기가 점차 형성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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