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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2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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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초기 태종대에 이르러 국가는 양인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奴娶良妻를 금지하고 從夫爲良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良多賤少를 지향한 국가의 노비정책은 이후 노주의 입장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다. 세종대에 이르러 婢嫁良夫가 금지되어 從夫爲良法이 폐지되고, 그 소생에 대한 소유권은 婢主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종세조대에 이르러 奴娶良妻 소생에 대한 소유권을 奴主가 가지게 됨으로써 良賤交婚을 금지하는 국가의 노비정책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국가가 良賤相婚을 ‘相奸’으로 규정하고 통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서에서 ‘良妻幷産’이라고 기록한 까닭은 소생 노비의 소유권이 奴主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418년과 1429년 두 차례 걸쳐 작성된 <金務許與文記>는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良妻幷産’을 표기한 가장 오래된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金務許與文記>를 비롯하여 15세기 고문서에 나타난 노양처교혼 소생 비율은 전체 노비의 1/4~1/3 가량이었다. 이는 광산 김씨뿐만 아니라 전주 유씨, 안동 권씨, 재령 이씨 등 가문의 고문서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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