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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4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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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의 공문서는 사례 수가 워낙 적어 그 양식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조선초기의 사원 관련 문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成宗代에 洛山寺에 발급된 2점의 문서를 예로 들어 그 내용과 문서양식, 발급배경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문서 중 하나는 1470년(成宗 원) 4월 洛山寺의 雜徭와 鹽盆(製鹽하는 솥)稅를 면제한 것이다. 이 세역 면제 문서는 특이한 양식이지만, 그 기능으로 생각하면 世祖代의 免役 敎旨의 맥을 이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문서는 1470년 6월 洛山寺에 노비 20명을 하사한 賜牌이다. 賜牌란 국왕이 노비나 토전을 사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 賜牌에는 洛山寺가 노비를 영원히 보유할 것을 인정하는 문언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문서가 발급된 후 10년이 지난 시기에 추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2점의 문서는 成宗이 先王 睿宗의 願刹인 洛山寺를 보호하고 睿宗의 명복을 빌 목적으로 발급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당시 貞熹王后의 垂簾聽政과 院相制가 시행되고 있었고, 왕실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사원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회 정치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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