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5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7 - 19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875년 울산농민항쟁에 대한 자료로서는 정부간행의 연대기에 실린 단편적인 자료만이 알려져 있어 본격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본 논문은 1875년 농민항쟁 당시 울산부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홍철주가 작성한 「蔚山按覈錄」과 당시 울산주민으로 농민항쟁에 대한 견문을 기록한 『沈遠權日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울산농민항쟁의 원인인 아전들의 공전 유용실태와 울산의 폐단에 대한 울산부 안핵사의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고, 농민항쟁의 전개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1875년 울산농민항쟁은 아전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그런데 농민항쟁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공금 유용을 자행한 아전이 끼친 손해를 주민들의 토지에 추가로 결전을 부가하여 해결하려는 수령의 사건 처리 방식 때문이었다. 수령-아전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양반유생의 후원하에 농민이 항쟁의 주체로 나섰다. 농민항쟁 주도자들은 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회의인 향회를 소집하였다. 세금 문제는 농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였으므로 1875년 4월 10일에 열린 굴화 향회에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울산부사 鄭基大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장교들을 보내어 농민들을 해산시키고, 몇몇 농민을 체포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합법적인 청원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4월 15일 동천 향회를 거쳐 농민항쟁을 일으켰다. 이후 4월 20일까지 6일간 농민들은 아전들의 집을 부수고, 아전들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아전들의 탐학행위에 대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관아를 공격하여 고을 수령을 고을 경계밖으로 추방하는 등 당시로서는 가장 강렬한 항의 표시를 하였다. 이 농민항쟁에 놀란 정부는 즉각적으로 안핵사를 파견하여 농민항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농민항쟁을 수습하게 하였다. 안핵사 홍철주는 먼저 농민항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아전과 수령을 처벌하였다. 특히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던 이방 김양서를 효수하여 성난 주민들을 달래었다. 농민항쟁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박남표, 김연암, 이층감 등 주동자 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19명이 유배되었다. 안핵사는 김양서가 유용한 공금 15,850냥을 채워넣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還穀을 作錢한 8,239냥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돈은 울산부의 還租를 밑천으로 5년 동안 운영하여 거두어 들이는 이자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안핵사는 주민이 요청한 16개 시정 조건을 근거로 결가, 아전의 숫자, 아전의 필채, 도봉, 면임의 선출, 면임의 필채, 시탄, 영저리 보폐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5개 종류의 절목으로 반포, 시행하게 하였다. 1875년 울산농민항쟁은 19세기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모순이 울산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치솟아 올라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875년 울산농민항쟁은 당시 특별한 처지에 있었던 3개 면을 제외한 울산의 나머지 12개 면의 농민 수천 명이 참가한 것으로 참가인원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농민항쟁에서 보여주었던 가장 격렬한 저항의 형태인 고을 수령 추방까지를 단행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 농민항쟁사의 선두를 차지하는 반봉건 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