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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2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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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호구 문서를 검토하여 작성자, 작성 과정의 변화, 담당자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을 모르는 평천민이나 양반의 경우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타인(주로 外人)에게 대리 작성시켰으며, 글을 아는 양반의 경우라도 제3자에게 쓰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리 작성자가 대개 집안사람의 범위는 넘지 않았다. 部 단위 서사자의 차출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戶首가 호구단자를 제출한 이후 준호구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식이었다. 이후 문서 작성 과정의 간소화, 즉 호구단자 2장과 준호구 1장을 제출하던 관행에서 호구단자 1장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1차적인 것은 거두어들이는 單子紙가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됨과 동시에 한갓 관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의론이 있기 때문이었다. 2차적으로는 단자를 걷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별도의 서원 차출 비용 부담과 그들의 농간을 들 수 있다. 한성 5部 간에도 문서 작성 과정의 간소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부의 1774년뿐이다. 간소화 이후 문서의 양식은 동일 식년 같은 契 안에서도 달랐으나 현재 남아있는 한성부 준호구의 거의 대부분은 連書 형태이다. 이는 경주부의 경우 간소화 이후 列書 형태로만 작성되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경주에서의 간소화 시점은 1738년이었는데 한성부 동부는 1774년이니, 한성부가 외읍인 경주보다 36년이나 늦다. 한성부에서 호구단자 수합부터 호적대장의 등서에까지 소요되었던 시일은 8개월 정도였다. 이후 작업 기한의 촉박 등으로 인하여 호구단자의 상식년 수합이 결정되면서 문서 작성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준호구 1장을 올리는 것은 ‘상식년’이면서, 문서의 시면과 기두어에는 ‘식년’의 연호를 썼던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준호구의 대부분은 이처럼 식년(또는 상식년)에 호적 작성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 실무를 담당한 것은 행정 체계의 최하위 단위인 방의 管領과 계의 任掌이었다. 각 계의 임장은 직접 가호마다 호구단자를 걷으러 돌아다녔는데, 단자 수합에 문제가 발생하면 部의 主簿와 書員까지 벌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호구단자를 걷는 일은 가장 말단인 각 계에서 임장이 하는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호적 업무에 있어서는 한성부를 중심으로 하여 部-坊-契의 임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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