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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3 - 3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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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는 여러 패러다임의 장애인관들이 들어있다. 그중에 중요한세 가지는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관점, 장애인을 보호하는 관점, 장애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들은 성서의일부분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들이다. 첫째, 장애를 인간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로서 보는 관점은 성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관점이다(민 12:1-10; 신 28:20-35; 왕하5:20-27). 이 관점은 형태는 달라도 지금껏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관점이다. 둘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성서 전체에흐르고 있는 이웃사랑과 약자보호의 구체적인 예이다(레 19:14; 신 27:18). 이 관점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셋째, 장애를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의 영광을드러내는 도구로 보는 관점은 기독교의 복음적인 해석이다(요 9:3; 고후 12:9). 이 관점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동정적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이다. 성서의 여러 장애관점들 가운데 사회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동시에또한 지양되어야 할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다.1) 성서에서 이 관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본문들 중의 하나가 레위기21장16-24절이다. 이 구절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그동안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 장애인이 교회의 성직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접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이 구절이 신학을 지망하거나 성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에게절망을 안겨주었으며, 장애인들이 교회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기독교를 장애차별적인 종교라는 인식을 안겨주었다.2)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오늘날에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봉쇄해야할 것인가?아니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대에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인가? 본문에서 성경의 권위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본문에 새겨진 장애차별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가? 레위기의 정신을 고려하여 오히려 오늘날 교회와 사회를 위한 보다 적절한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는 없는가?이 글은 레위기의 정신에 따라 오늘날 교회의 장애인리더십을 위하여 본문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장애(인)신학의 구성을 위하여 성서해석학적 관심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며 장애-변증적 성격을 갖는다.3) 이를 위하여 먼저 레위기의 정신과 본문의 위치를 고찰하고(I I), 본문에 열거된 소위‘제사장직 제외규정 장애목록’을 재검토하고(I I I), 그에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장애- 변증적 논거들을 개진하고자 한다(I V). 그리하여 본문이 적어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될 수없으며 오히려 그 근본정신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달리 적용해야 할것을 주장한다. 본문이 장애차별적인 본문으로 기독교의 장애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장애배려적인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신학의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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