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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45 - 7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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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신주발행과 관련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사회에 의한 경영권 방어목적의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리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주 등의 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만을 기준으로 신주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제3자 배정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의 제3자 배정을 금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만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주발행의 적법성 여부를 전범위에 걸쳐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목적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달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경영상 목적에 의한 신주의 제3자 배정의 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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