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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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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원하고 6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매 국회 때마다 등장한 화두는 ‘국회개혁’이다. 매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개혁’을 부르짖지만, 막상 입법활동을 하는 중에는 ‘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반 개혁’, ‘구 악’ 적인 모습을 다시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회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대립, 정치적 정책과제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각 이해세력들 간의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개적인 투쟁의 장이다. 국회 내에서의 의견대립, 논쟁은 의회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정당이나 정부의 지배와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지키는 모습과 의결, 설득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반대파(다수파 포함)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의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회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생각은 맞지 아니 하다. 국회는 효율성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민주성과 법치국가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국회는 법률을 ‘생산(生産)’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지 ‘양산(量産)’하는 곳이 아니다. 입법활동은 국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현실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정치적, 제도적인 입법행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의원입법의 증가원인 가운데 부정적인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개선, 현행 입법체계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석과 대안의 마련, 입법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입법교육과 학적 토대로서의 입법학의 지원 등 많은 과제의 해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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