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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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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상이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자로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지양하고 일관된 판결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율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행위에 대한 ‘견제’의 요소로 자동하는 측면에서 소송행위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차진행의 통일의 규율은 민사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중단·중지사유의 해소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청구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 필요도가 낮으면 남아 있는 공동소송인들의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소송절차의 지연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상소기간의 진행에 대하여서는 상소절차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모든 소송이 이심 되기에 기존의 논쟁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공동상소인은 상소를 하지 않는다면,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가 문제된다. 필자는 비상소인의 지위로는 상소심의 당사자로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과 상소심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 일응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률로서 상소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소인’ 으로 하고(‘상소인의제설’과 같이), 그 후에 비상소인의 법적 처리를 탄력화 한다고 하는 방법의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모순된 판결을 지양하고 일관된 판결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비상소인에 대하여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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