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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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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영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전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민법에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의 해결방향은 일관성있는 원칙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원칙 즉, ‘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의 논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흡수통일되는 경우에 몰수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권자에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크게 재국유화 후 사유화설, 원상회복원칙설, 보상원칙설, 전면적 보상설, 반환․보상불요설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면적 보상설이 통일비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몰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전체 금액의 정확한 산출 및 보상재원의 구체적인 제시가 선행된다면 가장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지역의 개발이익을 담보로 하는 Project Financing이 적절한 방안이다. 먼저 종합적인 북한지역 토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해야 한다. 특수법인에 의해 통일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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