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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1 - 5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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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작용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서만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위험을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면 해당 경찰작용은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지배적 견해인 주관적 위험개념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사안 내지 행위와 관련하여 이것이 저지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될 경우 경찰상 보호법익이 손상될 개연성이 크다는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지가 관건이다. 만일 당해 공무원이 전형적 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현명함과 신중 내지 사려 분별성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위험의 인정 또한 전형적 공무원이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이 개념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위험의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상황에서도 위험이 긍정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주관적 위험개념에 기초한 통설에 대해 새로운 견해는 경찰법 전반을 객관적 위험개념에 기초할 것을 주창한다. 이는 권리구제기구인 법원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전적 관점의 ‘객관적ㆍ이상적 관찰자’에 맞추는 것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찰자는 이상적 인간으로서 위험방지 조치의 시점에 당대의 모든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전형적ㆍ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통설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위험판단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상기의 객관설과 주관설에 입각한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위험의 판단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작용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객관설에 기초한 새로운 견해는 행위 공무원이 아닌 동시대의 모든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정하는 객관적ㆍ이상적 관찰자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분명 경찰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가작용은 대부분 개별행위와 조직행위의 결합형태로 출현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직작용을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관설 역시 합리적이고 의무에 합당하게 행위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역시 탈개인화된 조직책임을 통해 보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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