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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65 - 6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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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지식재산권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나고야의정서 타결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보호 체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요건화 하는데 반대한다. 개별적인 물질이전계약을 통하여 생물자원의 출처표시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브라질, 페루, 인도, 중국 등의 생물자원부국은 생물자원의 출처 표시를 특허 요건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과 인도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하였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연합는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톡허 요건화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WTO, WIPO, CBD에서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으로 하는 국제특허보호 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스위스 및 유럽연합은 생물자원의 출처 표시를 형식적인 거절이유로 보고 있으며, 특허성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거절이유로는 보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물자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생물자원의 보유국으로부터 로열티의 청구를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생물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유전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민의 특허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의 도입과 꼭 함께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생물자원부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접근 및 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유전자원의 특허 요건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발명의 완성에 이용된 생물유전자원 및 이의 파생물의 출처 및 원산지를 기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생물자원의 출처표시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의 거절이유로 되어 특허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기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는 또한 정보제공사유의 하나로 하여서, 생물자원에 대하여 이익을 공여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및 단체로 하여금 부정확한 정보로 생물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하였거나, 생물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자의 출원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생물유전자원의 출처표시를 무효사유로 하는 것에는 반대이다. 특허 발명의 특허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생물자원의 출처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생물자원의 출처 이외에 특허 발명을 이루기 위한 발명자의 노력과 창의성이 보호되어져야 하므로 생물자원의 출처의 미기재를 무효 사유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생물자원의 출처표시를 특허 요건화 하는 문제는 한국의 생물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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