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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05 - 7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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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가상의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자발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으로 볼 만한 모든 사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를 신중한 보험자로 보면서도 보험계약자의 탐지의무는 부인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는 신중한 보험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실제 보험계약자가 신중한 보험계약자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를 신중한 보험계약자로 보는 경우,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고지되지 않은 사항을 고지 받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보험계약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 신중한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데, 구체적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일반 계약과 달리, 중요한 사실의 불고지 내지 부실고지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중대한 과실만을 요구할 뿐,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부실고지 등이 보험자의 계약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의 입법론적 해석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부실고지 등과 보험자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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