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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53 - 7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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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무를 진다. 보통 이러한 이사의 의무는 보통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 의무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지며, 이사는 이사 자신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원인 주주를 비롯하여, 각기 다른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 주식회사라는 집단의 성격상 이사에게 부과된 회사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판례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인 주주이익우선이론(Shareholder Value Theory)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회사법의 선진화 작업을 위한 2006년 회사법의 개정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재조명된 주주이익의 원칙(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Principle, ESV)’을 도입하였다. 이 이론은 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회사의 성공 증진을 위한 의무(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조항과 ‘이사의 보고 사항 : 경영검토(Contents of directors' report: business review)’ 조항을 통하여 명문화되었다. ESV는 이사가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 주주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용인, 공급자,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 등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회사 경영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의 변화가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세계적인 이론의 변화와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으로 이사의 의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익의 주체를 주주라고 보았던 영국 회사법의 경영문화에 변화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는 역시 ‘회사의 이익’ 또는 ‘회사를 위한다’는 것이 곧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는 채무자를 위한 의무가 된다는 입장은 영국 회사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집단의 이익의 고려까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의 회사법과 같이 ESV를 우리 상법에 이사의 의무로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된 (고용인 및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가 지향해야하는 하나의 입법적 관념이자 개념으로 ESV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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