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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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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 법적 근거로 우리 헌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성애자들에게까지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하면, 자기결정권이란 “그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이 능력은 관련 개인을 위하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을 포함한 활동을 추구할 기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들의 성생활이 제3자에 대한 해롭거나 위험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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