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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7 - 6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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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역시 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동의가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함에 따라 청약철회나 취소가 제한되거나, 법정대리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전자약관은 비대면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에 있어서 일반 약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용어나 내용의 인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약관에 포함된 전문 용어는 일반 성인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 약관의 분량 역시 매우 방대하여 유료서비스 결제나 청약철회 등과 같이 정작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 등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점 등이 미성년자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제시되는 전자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약관에 대한 동의를 선택한 것만 가지고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제시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의 사용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및 재확인 절차를 통해 인식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 대한 검토과정을 추가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및 재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재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주의의무를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의 약관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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