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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89 - 7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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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나 사채권자집회, 수익자집회와 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참여자들의 다수결로 모든 참여자들을 구속하는단일한 결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사표시와는 다른 형태의 법률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통상적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개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다수결로 창출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것을 인정한다면, 하자없는 의사결정을 한 다른 참여자들이나, 결의의 내용대로 업무가 집행되어 그 효력을 믿고 거래를 한 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은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의 결의에서 동의또는 부동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의 의사표시의 하자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계인집회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등 다수결을 통한 결의가요구되는 사안에서 민법의 의사표시의 하자 규정이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의사표시 하자의 유형별로 과연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고,그러한 경우 하자의 주장을 허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수 있다고 본다.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는 결의에는 적용되기 힘들지만, 착오나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는 적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회사의 경영진이나 신탁에서의 수탁자,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 등 결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의를 위한 집회나 총회를 진행하는자 측에서 모든 참여자 또는 다수의 참여자에 대하여 착오를 유발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의 취소를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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