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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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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 소송과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에서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올바른 사실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재판사건의 현대화, 전문화, 복잡화로 인해서법에 대한 사전 지식과 교육이 없는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증거물과 정보를 접하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지적 능력은 재판의 사실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있다. 적절한 판사의 설시가 주어지고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들의 집단적인 지적능력,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식적으로 법교육을 받았고 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법관으로서의 판사가 복잡한 사안을 결정하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도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지식을 쌓아가며, 전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 한 사람의 지혜보다 배심원 12명의 합쳐진 지혜가 더 나을 수 있다. 너무엄격하게 법률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는 판사 한사람의 판단보다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판단하는 12명의 배심원단이 고정관념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의 결정이 사회적으로도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재판에서는 사안의 복잡성, 전문성 때문에 배심원단이 올바른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판사들은 지속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배심원은 필요성이 있어도 재판 과정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허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배심재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배제시켜야 할 재판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적용하는주체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위험이 있다. 애매모호 할 수 있는 배제 기준에 따라 배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판 당사자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미국의 재판 당사자가 연방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복잡한 사안을 접하는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다 각도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먼저 판사와 변호사가 배심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극복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판사의 설시를 개선하여 이해가 더 용의하게 함으로써배심원들이 주어진 법을 사실관계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을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과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으로 재판과정을 단순화하면, 배심원이 복잡한 재판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법원이 임의적으로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양 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 증인을 선임하여, 과학적이거나 전문적 분야에서 최소한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과정에서는 배심원이 노트 메모하는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간과할수도 있는 중요한 쟁점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배심재판의 과정과 절차를 다 각도의 방향에서 향상시켜서 배심원이 복잡한 사안을가진 재판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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