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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5 - 2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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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싼 입법 역학의 소용돌이 속에서두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차별문제에 대한 담론과 입법을 주도해 온 남녀차별금지법의 폐지, 일반적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패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문제는 「남녀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등을 제정하는 배경이되었다. 차별금지법제와 함께 차별시정기구들이 설치되어 사법제도와는 별도로 구제기능을 수행하여 평등권 실현에서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법률과 제도를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집행한 것은 성차별 영역을 제외하고는 최근의 일이어서 차별의 정의, 판단과 구제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폐지된 성차별금지법과 제정이 유보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차별금지법체계를 정비하고 차별금지 법률과 차별시정기구 사이의 기준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차별구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차별문제가 갖고 있는 광범위성과 복합성 등의 특징은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논의로 이어졌다. 차별행위를 실체법적인 평등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헌법상의 평등권은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추상적인 법적 평등만으로는 차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의 정의, 평등권심사기준, 권리구제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마련하여 일상적인 차별을 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국제기준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입법과 사법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용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차별의 개념과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령이 있음에도 다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의 「일반적평등대우법」, 영국의 「2010년 평등법」에서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평등권과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차등대우가 허용되는 경우와 차별이 금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별금지법에 그 적용 배제 사유 또는 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과 사적 자치 충돌 문제에 대하여 형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입법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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