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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07 - 4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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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현재 뉴욕협약(1958)의 체약국은 150개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무역강국들이모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뉴욕협약은 국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UNCITRAL에서 공표한 뉴욕협약 관련 공표된 CLOUT Case는 총 97건이고, 그 중에서 2010년 이후의 판결은 총 36건이다. 2010년 이후의 판결을 국가별로 살펴볼 때, 호주 판결이 7건으로 가장 많다. 2014년 4월 8일에 한-호주 FTA가 체결되었고, 향후양국의 국회와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한-호주 FTA가 발효된다. 호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고, 무역에서 우리나라의 제6대 교역국이고, 투자에서 우리나라의 제5대 투자대상국인데,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교역 및 투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뉴욕협약 관련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건 호주 연방법원 판결(2012, CLOUT Case 1223)은 룩셈부르크 회사 Traxys EuropeSA (“Traxys사”)와 인도 회사 Balaji Coke Industry Pvt Ltd.(“Balaji사”)간 코크스(low ashmetallurgical coke)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매매계약에서 분쟁은 런던중재법원규칙에 의해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Traxys사의 중재신청에 의해 런던중재법원에서 중재판정을 내렸다. Balaji사는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인도 법원에 중재판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신청을 하였다. Balaji사는 호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Traxys사는 호주연방법원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을 하였고,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집행을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본건 매매계약상 중재조항이 있고, 중재조항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중재조항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은 상대방이 호주에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호주 법원 또는 기타 뉴욕협약의 체약국에 신청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은 당사자의주장 여부와는 관계 없이 법원에서 증거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은 중재지 또는 중재의 준거법국에서만 가능하며, 중재판정 패소자가 자국법원에서 취소신청하는 것은 뉴욕협약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 관련 ‘집행(enforcement)’은 논리적인 구성요소로서 ‘승인(recognition)’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법원은 승인하지 않는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집행을 하지 않고도 중재판정을 승인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호주 연방법원법에서는 ‘집행(enforcement)’을 ‘실행(execution)’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의 집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판결에서 인정하였듯이 재산관리인의 선임도 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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