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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37 - 7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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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발명능력을 참작하여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발명에 대하여 이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계약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고용의 결과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것은 종업원에게 발명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이미 경제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발명자주의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의 발명능력을 고려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국의 특허 판례법에서는 이를 ‘발명을 위한 고용 hire to invent’이라고 보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발명자들이 개발 중인 발명을 평가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 대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뒤 그 회사의 상무이사와 기획실장으로 취임하여 그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종업원들은 이미 그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완성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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