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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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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립의 정당화 근거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이론은 사상사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다.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은 국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국가에게 안전보장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안전을 자유와의 반대 개념으로만 인식함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국가는 현재의 안전뿐만 아니라, 장래의 안전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안전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할 국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주관적 보호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라는 헌법적 명령으로 인해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도 인정됨이 타당하다. 안전과 자유간에 상충관계가 발생하면 이 경우 양자간에 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상(司法上)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의무는 제한적이지만 기본권보호의무로 실현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가행위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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