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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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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고, 특히 정보통신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민주국가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이 바탕이 되는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며 더불어 익명으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위해서 본인 확인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그 동안 위헌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2년 8월 23일,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금껏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팽팽한 논란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위헌성 여부도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합헌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주요 결정요지를 검토해보되,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고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관련 위헌결정이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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