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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7 - 3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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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포제도는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행범인체포는 긴급체포와 같이 무영장체포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범인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이다. 성문법상 최상위법인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현행범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행범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준현행범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준현행범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11조 제2항의 규정과 각호는 문언의 의미상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현행범인에 준하여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각호는 현행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제211조 제2항의 제1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이 아닌 현행범인이라고 봐야 한다. 체포는 수사초기의 단계이므로 체포 후 처벌사유가 없을 경우 석방하면 되지만, 이러한 식의 수사는 똑같은 방식의 반복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헌법규정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률규정도 언어로 되어 있어 언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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