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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3 - 5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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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내용규제의 문제는 폭넓게 정의되어 왔으며, 불법적인 내용과 유해한 정보로서 카테고리 지워질 수 있다.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내용과 유해한 정보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규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인터넷상의 불법적 내용이나 유해한 정보에 대한 통제자(Gatekeeper)와 인터넷상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자(information circulator)의 역할 사이에서 혼동이 오게 된다. 게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주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가 최고의 가치로 경제적 이윤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들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같은 인터넷 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게 된다. 제정헌법주의(制定憲法主義, 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터넷 상 사적 영역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함으로서 헌법정신과 헌법상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확장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헌법정신이 반영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적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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