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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1 - 2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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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료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판정제도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등급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해볼만 한 것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시혜와 수혜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확보, 학습과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교육권 확보와 사회적 후견의 시각에서 장애판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판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치료와 진단 과정에서부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사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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