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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7 - 3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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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주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 이러한 의무에는 일반적 의무규정(제5조)으로부터 개별적인 유해․위험예방조치규정(제4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후자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등이 속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제67조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칙조항 제66조의2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벌칙조항의 기본구성요건은 제23조가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구성요건에 대한 기본사항인 ‘필요한 조치’의 실질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술기준의 준수’라는 의미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규칙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준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 형법전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함으로써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기준으로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인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주체인 사업주의 의미 및 범위가 제2조 제3호의 정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됨으로 인하여 형벌적용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범죄능력의 여부에 따라 의무위반의 행위주체에 법인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사업주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의무위반은 유형화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단계화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주가 ① 단순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는지, ② 시정조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는지, ③ 고의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는지와 같은 의무위반의 단계화에 따라 (형사)책임을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의할 경우 비로소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법익의 조화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조항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그 보호법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예방 등은 사업주의 의무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협력의무에 의해 더욱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의무부담도 단계화에 따른 차등화된 (형사)책임 부과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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