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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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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69 - 6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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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경찰법을 개관한다. 미국에는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상응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의 설치와 그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이 같은 조직법적 근거는 동시에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미국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은 형사범죄와 관련된 기능에 자신의 자원 대부분을 배분한다. 그 당연한 결과로,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되고, 그 배후에는 영장주의를 규정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4조와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14조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 ‘제도적 의미의 경찰’은 형사범죄와 무관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행정경찰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무관한 급부작용도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형사범죄와 관련한 경찰작용과 그렇지 않은 경찰작용 간에는 그 법적인 취급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리가 형사범죄와 무관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완화되어 적용되는 점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제도적 의미의 경찰’의 활동을 형사범죄와 관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을 때 그중에 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법 체계는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본법을 통해 미국의 경찰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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