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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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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의 규정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총유제도는 전근대적이어서 현대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총유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개정안 제39조의 2로 인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우선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가,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먼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법인 아닌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사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는 학설·판례에 맡긴다는 뜻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처리에 관해서는 종래 사단의 자치에 맡긴 것과는 달리 분명한 규율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관에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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