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01 - 7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실화된 기업의 주주가 공개매각절차 등을 통하여 보유지분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통칭하여 “우호적 M&A”라 한다)하려고 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등의 평가를 위한 실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 해당 M&A가 좌초된 경우가 많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인수자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인수자가 동종 내지는 경쟁업체라는 점 등을 기화로 대상회사의 실사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 등을 이유로 실사방해 또는 거부를 하곤 한다. 반면,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적시에 회수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방해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상법상 소수주주들에 대해 회사의 회계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반면, 대상회사로서는 위 청구권의 행사를 받을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주주의 청구의 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도 우호적 M&A의 경우에 이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없으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도입근거인 미국 판례에서는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가 그 가치를 판단하거나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대상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국내, 일본 및 미국의 예를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빚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대상회사의 노조로부터 실사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상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 미국의 예와 같이 주주의 이익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주주의 개인적인 목적, 즉 주식평가 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황 확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경우에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그 활용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