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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9 - 5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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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운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유해물질의 처리, 리스크 유발시설의 입지, 토지이용결정 등과 같은 환경행정이 유색 인종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불공정한 역기능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 하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정의라는 용어는 “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원국적(national origin)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을 토대로 환경정의의 원칙들을 법제도 내에서 구체적인 정의 규정과 의무 조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예로 1994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2898호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정의에 관한 연방과 주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고 환경보호청은 구체적인 환경정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특히 불확실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리스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또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리스크의 예로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종다양성 훼손 등과 같은 생태계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과 암 등의 질병의 발병수 증가, 사망자수 증가 등과 같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건강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리스크는 통상 위험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왔는데,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의 특성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규제 등의 행정작용은 통상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행정재량의 행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리스크에 대한 규제적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의 규제를 위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규제자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위험에 관한 과학적 정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사전예방적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야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그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단계에 있어 정량적 리스크 평가의 보완, 리스크회피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보완, 토지행정에서의 리스크 분배,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정의적 고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 리스크 분배의 고려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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