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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61 - 8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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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와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내게 된다. 때문에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라고 하여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디자인 유사판단에서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다시 물품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디자인이 개발된 분야라든가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 분야에서는 공지디자인과의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공지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품 분야에서는 신규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주고, 다만 권리행사 단계에서 좁은 범위의 권리만을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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