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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69 - 9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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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이며, 그 중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질문표의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동적 답변의무로 고지의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여도 보험자의 질문사항이 모호할 경우 고지사항이나 고지사항의 발생 시기에 대해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꾸준히 표준약관의 개정과 보험사에 대한 권고로 고지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체결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2.8 참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마련”, 2013.8.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청약서의 답변 란의 “아니오”라는 표시의 의미를 어떤 사실의 존부를 모른다는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의 존부를 알지 못한 것을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고지의무는 완전히 수동적 답변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동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당해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여 향후 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모름”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효과적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고지의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동기부여를 하게하는 의미있는 판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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