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47 - 47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통신에서 발생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행정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해당 행정청이 중심이 되는 ADR의 형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직적 규제방식 내에서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둘째 방송분쟁조정에 있어서 2원적 절차 운영이 문제가 되며, 셋째 통신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정절차와 달리 행청청의 처분과 유사한 형식으로 재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단체소송 등의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간에는 요건, 절차, 내용 및 효과 등이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