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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3 - 57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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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우채환매사태를 계기로 환매소송이 제기되면서 투자신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소송과 직접 관련된 판매회사의 법적지위와 환매의무 유무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되었고 투자신탁의 법적성질 내지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투자신탁제도에 관한 법령개정작업 또한 이론적 바탕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일본의 투자신탁과 영국의 투자신탁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내지 기본구조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투자신탁 당사자간의 관계(권리, 의무, 권한 및 책임)와 투자신탁의 전 과정을 규율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신탁관계는 이미 전통적인 신탁을 넘어 집합적/간접적투자라는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institution)로서 진화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신탁을 전통적인 신탁법리로만 규명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쏟기 보다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 투자신탁의 실질에 맞는 법리구성과 그에 따른 법규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의 발전에는 한국 고유의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투자신탁법의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특히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우리 투자신탁은 상당부분 영국의 unit trust scheme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실제로 자본시장법 제정시 영국유닛트러스트를 많이 참조하였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을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수탁회사의 운용사 감시대상에 운용 외에 신탁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도 추가하여 수탁회사의 운용사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하에서 모집식을 전제로 한 공모투자신탁의 실제 업무절차 혹은 단계를 보면 사실상 영국 unit trust 제도와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은 상당부분 영국 unit trust와 유사하게 발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서로 상충하거나 부적절한 규정도 적지 않고, 있어야 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신탁을 영국과 같이 ‘신탁을 포함하는 조직법적관계’로 이해하면서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실천적일 발전방향이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탁자지위의 정립, 투자신탁 스킴 개념의 창설, 신탁재산조성방식의 전환(매출식에서 모집식으로 전환)의 의미, 운용사지위의 정립과 충실의무부과, 판매회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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