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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5 - 62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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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기업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이용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특이한 자금조달 및 매수의 기법으로서 LBO의 형사적 문제와 함께 다양한 측면의 회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교부금합병제도(제523조 제4호)와 지배주주의 주식강제매도청구제도(제360조의24),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제398조)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관련 규정(제341조)을 개정함으로써 LBO거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있어서 역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교부금합병을 통해 주식 이외에 현금이나 채권 등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LBO거래에서 합병을 통한 대상회사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교부금합병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목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개정 상법 하에서는 합병가액의 산정과 그 교환 비율에 관한 사법적인 통제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폐쇄기업화 거래와 관련해서, 지배주주에게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행위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는 당해 거래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MBO방식에 의한 LBO의 경우에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LBO거래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개정 상법상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회사이익과 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을 실현하는 해석론과 방법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BO거래가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취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충실의 침해 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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